4.18일 베이징시에서 발표한 베이징시 생산‧업무 재개에 따른 생활방역에 관한 통지(关于做好复工复产疫情防控常态化工作的通告)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코로나19 생활방역을 철저히 하고, 질서 있게 생산‧업무를 재개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전염병방지법>, <중화인민공화국돌발사건대응법> 등 관련 법률법규 및 국가와 베이징시의 코로나19 대응에 관한 규정에 따라, 생산‧업무 재개의 생활방역 업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발표하는 바임.
1. 각 기관은 ‘베이징젠캉바오’를 사용하여 직원, 고객, 방문객, 서비스제공업체, 거주인원 등을 대상으로 방역 건강정보를 검사해야 함. ‘베이징젠캉바오’ 건강 상태가 ‘이상 없음’으로 나타나는 인원에 대해서는 사무빌딩, 슈퍼, 식당, 공장, 공사장, 공원 관광지, 각종 가게 등의 장소를 출입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거주단지, 촌 등을 출입하여 업무·생산 재개를 할 경우, 기타 방역 관련 건강증명서 서류 제출이 불필요함.
2. 국가와 베이징시에서 방역 상황에 따라 발표한 생산‧업무 재개를 위한 제한 조치 외에 생산‧업무 재개를 위한 사전 심사, 비준 절차를 따로 마련하지 않으며, 각 기관은 방역 요구를 준수한 상황에서 생산‧업무 재개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
3. 한 사무공간에 직원 수가 많은 기관은 직원 사무 공간 거리를 최소 1m 이상 유지하고, 직원 1인 사용 면적이 최소 2.5㎡ 이상 되도록 하는 등의 방역 관리를 철저히 지킨다는 전제 하에 직원들의 업무 복귀가 가능함.
4. 각 단속기관은 신장개업‧업무 복귀, 지적받은 문제점 미시정 기관, 시민들에 의해 고발된 기관, 언론에서 폭로한 기관 등 방역 위험이 있는 기관 대상으로 조사를 강화해야 하며, 기타 생산‧업무 재개 기관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2랜덤 1공개(双随机一公开*)’ 방식에 따라 일상 조사를 진행함.
*双随机一公开: 감독관리 과정 중 조사대상과 단속 파견인원은 랜덤으로 하고, 조사 상황과 조사 결과는 즉시 사회에 발표함
5. 통일된 관리사무소에서 이미 엄격한 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사무빌딩, 마트, 단지(园区) 등 종합장소(综合性场所)에 입주된 기관은 중복된 방역 조치가 불필요함.
6. 각 기관의 경우, 발표된 코로나19 방역 지침과 업종(行业) 방역 가이드라인에 따라 생산‧업무 재개 방역 업무를 철저히 하면 코로나19 방역 관련 책임각서, 서약서 등의 문건을 체결할 필요가 없음.
7. 진지(津冀)지역에서 베이징시로 들어온 인원과 베이징시에서 진지지역을 왕래하는 인원은 베이징시 도착(복귀)후 ‘베이징젠캉바오’를 통해 징진지 일정 기록에 대한 인증을 실시하여 ‘이상 없음’이라는 건강상태를 신청할 수 있음.저위험지역에서 베이징시로 출장온 인원이 7일내 발급된 핵산검사 음성 판정 증명서를 소지하고 있거나 일부 핵산검사 실시 가능 호텔에서 핵산검사를 받고 투숙 호텔측의 건강 관리를 받을 경우, ‘베이징젠캉바오’를 통해 ‘이상 없음’이라는 건강상태를 신청할 수 있음. 타지역으로 출장 다녀온 베이징시 인원도 동 방법이 적용됨(可参照执行).
<베이징시 도시관리통합행정단속국 등 5개 부처의 사무빌딩내 회사의 방역 요구에 관한 통지(경성관발)[2020]13호>, <베이징시 도시관리통합행정단속국, 베이징시주택도농건설위원회의 사무빌딩 관리사무실의 방역 요구에 관한 통지(경성관발[2020]22호)>, <베이징시 도시관리통합행정단속국의 사무빌딩내 관리사무실 방역 요구에 관한 통지(2020)23호> 관련 내용이 본 통지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통지 내용을 기준으로 함. 본 통지 내용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조정될 예정이며, 코로나19가 종식된 후 자동 폐지됨.
베이징시도시관리통합행정단속국
베이징시주택도농건설위원회
베이징시긴급관리국
베이징시시장감독관리국
베이징시경제정보화국
2020년 4월 18일
<원문>
北京市城市管理综合行政执法局 北京市住房和城乡建设委员会 北京市应急管理局 北京市市场监督管理局 北京市经济和信息化局关于做好复工复产疫情防控常态化工作的通告
为适应新冠肺炎疫情防控常态化要求,坚持做好防控工作,积极有序复工复产,根据《中华人民共和国传染病防治法》《中华人民共和国突发事件应对法》等有关法律法规以及国家和本市应对新冠肺炎疫情的有关规定,现就做好复工复产疫情防控常态化工作,通告如下:
一、各单位要运用“北京健康宝”,做好员工、顾客、访客、服务提供商、居住人员等的防疫健康信息查验。对持有“北京健康宝”健康状态为“未见异常”的人员,进出商务楼宇、商超、餐馆、工厂、工地、公园景区、各类门店等场所,乘坐公共交通工具,进出社区、村等开展复工复产活动,无需提供其他与防疫相关健康证明材料。
二、除国家和本市根据防疫情况公布的复工复产限制措施外,对复工复产不设置前置审批审核,各单位在遵守防控要求的情况下,可以自主决定复工复产。
三、满足员工办公间距不少于1米、每人使用面积不少于2.5平方米要求的单位,在做好对人员数量较大的单一空间防疫管理的前提下,可以正常安排员工返岗复工。
四、各执法单位对新开复工、问题未整改到位、市民投诉、媒体曝光等有防疫风险的单位开展重点检查,对其它复工复产的单位,根据疫情情况,采取“双随机一公开”方式开展日常检查。
五、有统一物业管理的商务楼宇、商场、园区等综合性场所,物业单位已严格落实的防疫措施,入驻单位无需采取重复性措施。
六、各单位按照公布的疫情防控要求和行业防控指引做好复工复产防疫工作,无需签订疫情防控相关责任书、承诺书等文件。
七、津冀地区来京人员、本市往返津冀地区的人员,来京(返京)后可以通过“北京健康宝”进行京津冀行程记录验证,申请“未见异常”健康状态。低风险地区来京出差人员,持有7日内核酸检测阴性证明或在有条件的酒店接受核酸检测,接受入住酒店健康管理,可以申请办理“北京健康宝”,本市出差返京人员可参照执行。
《北京市城市管理综合行政执法局等五部门关于进一步明确在商务楼宇内办公单位防疫要求的通告》(京城管发〔2020〕13号)、《北京市城市管理综合行政执法局 北京市住房和城乡建设委员会关于进一步明确商务楼宇物业单位防疫要求的通告》(京城管发〔2020〕22号)、《北京市城市管理综合行政执法局关于进一步明确商务楼宇业主单位防疫要求的通告》(京城管发〔2020〕23号)相关内容与本通告不一致的,以本通告为准。本通告内容将视疫情发展进行适时调整,疫情结束后自行废止。
特此通告。
北京市城市管理综合行政执法局
北京市住房和城乡建设委员会
北京市应急管理局
北京市市场监督管理局
北京市经济和信息化局
2020年4月18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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