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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국 5월 1일부로 기업인 대상으로 특별입국 진행

by 북경먼지 2020.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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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5월 1일부터 우리나라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신속통로'라는 특별입국제도를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전까지 중국은 현존하는 비자의 효력을 정지해서 외국인 입국을 막았었는데요, 이번 조치를 통해 기업들이 정상적인 경영상태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속통로' 제도란?

외교부

신속통로제도란 중국 내 경영활동 중인 기업이 중국정부에 입국이 필요한 우리나라 기업인에 대한 특별입국절차 신청을 하고

일련의 사전 건강검진을 받고 서류를 구비하면 비자를 발급해 주고 중국 내 입국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적용 범위는?

외교부

공고된 바로는

적용 대상은 한중간 비즈니스, 물류, 생산 및 기술 서비스 등 분야에 종사하는 필수적인 인력 및 동반 가족

적용 지역은 △상하이시 △톈진시 △충칭시 △랴오닝성 △산둥성 △장쑤성 △안 후이성 △광둥성 △섬서성 △쓰촨성 총 10개 지역에 우선 적용한다고 나와있는데요, 격주 간 양국 간의 회의를 통해 적용범위를 늘려나간다고 하니 다른 지역에 가야할 분들은 조금 더 기다리셔야겠습니다.

 

Q1. 현재 신속통로가 적용되는 중국 내 10개 지역* 외 지역을 방문할 경우에도 신속통로를 신청할 수 있는지?

현재 우리 기업인이 신속통로가 적용되는 중국 내 지역(10개)을 방문하는 경우에 한하여, 방문가능 지역 내 소재한 기업(현지 진출 우리 기업 또는 중국 기업)이 해당 지방정부에 우리 기업인에 대한‘신속통로’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중국 기업만‘신속통로’를 신청할 수 있는지?

현재 신속통로가 적용되는 중국 내 10개 지역을 방문하려는 기업인에 대해, 해당 지역에 소재한 중국 기업뿐만 아니라, 현지 진출한 우리 기업도‘신속통로’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신속통로’를 적용받는 경우 중국 내 국내선 환승 또는 육로이동 을 통해 목적지(10개 지역)에 도착할 수 있는지?

중측의 방역조치에 따라, 현재 양국간 합의한 ‘신속통로’이용 기업인은 중국 국내선 환승 및 국내 육로 이동수단을 이용한 여타 지역으로의 이동이 제한됩니다.

◦ 단, 장쑤성과 안후이성을 방문하는 ‘신속통로’ 적용 기업인의 경우, 상하이를 통해 중국에 입국하여, 필수 격리조치(PCR 및 항체검사 음성)가 완료된 후 기업측이 사전 준비한 개별 차량을 이용하여 육로로 최종 목적지(장쑤성·안후이성)로의 이동이 가능합니다.

 

 

 

Q4. 코로나19 진단검사는 언제 받으면 되는 것인지?

탑승 예정인 한·중간 항공편의 출발 시간을 기준으로 72시간 이내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Q5. 중국 해당 지역 내 이동은 자유로운지?

현재 양국은 ‘신속통로’를 이용해 중국에 입국한 우리 기업인이 해당 지역정부의 방역 조치를 준수하는 전제하에, 기업인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입국 절차 및 격리 최소화 조치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ᄋ 다만, 중국 정부는 신속통로 신청기업이 현지의 방역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할 것과, 신속통로를 활용하여 입국한 우리 기업인이 주거지와 회사(또는 공장)간에만 이동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신속통로_신청절차1.pdf
0.5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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