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입국절차간소화1 중국 5월 1일부로 기업인 대상으로 특별입국 진행 중국이 5월 1일부터 우리나라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신속통로'라는 특별입국제도를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전까지 중국은 현존하는 비자의 효력을 정지해서 외국인 입국을 막았었는데요, 이번 조치를 통해 기업들이 정상적인 경영상태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속통로' 제도란? 신속통로제도란 중국 내 경영활동 중인 기업이 중국정부에 입국이 필요한 우리나라 기업인에 대한 특별입국절차 신청을 하고 일련의 사전 건강검진을 받고 서류를 구비하면 비자를 발급해 주고 중국 내 입국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적용 범위는? 공고된 바로는 적용 대상은 한중간 비즈니스, 물류, 생산 및 기술 서비스 등 분야에 종사하는 필수적인 인력 및 동반 가족 적용 지역은 △상하이시 △톈진시 △충칭시 △랴오닝성 △산둥성 △장쑤.. 2020. 4. 30. 이전 1 다음